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가이드라인] 개정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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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재생바이오법령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2.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가이드라인」 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4월 9일까지 붙임양식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과(전자우편 : cngt@korea.kr) 로 개정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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