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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신청 안내
장비사용신청서를 이메일(icgm@icgm.kr)로 보내 담당자 승인 후 사용가능
장비는 직접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장비사용료는 무료
단, CT, IVIS 장비는 아래 조건 충족시 사용 가능
무균 등의 COA 있는 실험동물
LMO 동물일 경우, 실험 진행한 시설의 LMO 시설번호도 필요
IVIS 및 microCT 직접 사용 가능자
LMO 2등급 출입 가능자 (LMO 생물안전 교육 이수자)
동물실험 가능자 (실험동물윤리교육 이수자)
촬영 일정을 충남대와 사전 협의
장비사용신청서 다운로드